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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 주사 부작용 챙겼지만 유족에 합의금 지불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50대 중반 대장암으로 부분 절제술, 70대 중반 복부 대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이식 삽입술을 받은 고혈압 환자. 현재 아스피린 복용 중'이 같은 병력을 가진 70대 후반 환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A의원을 종종 찾아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A의원 원장은 환자 B씨의 대요근에 프롤로 주사를 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B씨의 건강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돼 프롤로 주사 후 약 6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유가족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도대체 왜 이 환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지, 프롤로 주사와 환자의 죽음 사이 관계가 궁금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설명이 부족했고 주의의무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프롤로 주사와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의료중재원의 중재로 환자 측 유족과 A의원은 합의금 600만원으로 마무리 지었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70대 후반의 환자 B씨는 A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시술 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시술 5일 후 대요근에 프롤로 주사를 맞았다. 대요근은 허리에서 허벅지로 내려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작용하는 근육이다.주사 후 B씨는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프롤로 주사 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으로 인한 마비 증상은 1~3시간 후 자연 회복 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하에 B씨를 물리치료실 침상에서 쉬도록 하고 주사약물의 희석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며 회복을 기다렸다.1시간 20분이 지나도록 마비는 좋아지지 않았고, 그 사이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전화를 받은 가족들이 의원으로 찾아와 전원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B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 했지만 B씨는 응급실 이송 후 3시간여만에 복부 대동맥 동맥류로 사망했다.응급실에서 찍은 CT에서는 복부 대동맥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스텐트 이식 조직(graft)에 혈전만 보였다.의료중재원은 대요근 주사 시행, 프롤로 주사 후 수액을 주사하며 경과 관찰에서 의료진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고 "프롤로 주사 후 바로 이상 소견을 호소한 점을 봤을 때 주사와 나쁜 결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원인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즉, 대요근 주사와 대동맥류 혈전 또는 파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다만, 기록 및 설명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다.의료중재원은 "환자 B씨의 병력을 고려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환자였지만 주사 전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상태를 관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라며 "리도카인 마비 부작용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에는 소홀히 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침습적 시술을 할 때는 사전에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 역시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또 "의무기록상 대요근 프롤로 주사의 시술 깊이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등 주요사항의 기록이 누락됐다"라며 "최근 초음파나 C-arm 등 시술이 대중화돼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시술했다면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됐을 것이지만 이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2022-04-01 12:05:32정책

서울현대의원 C형 간염 항체양성자 263명 확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등 C형 간염이 집단발생한 의료기관의 역학조사 중간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KCDC)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 내원한 1만 445명 중 5849명의 C형 간염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5849명 중 C형 간염 항체양성자는 263명이며 이중 103명(이중 95명 유전자 2형)이 유전자양성자로 확인됐다. 항체양성자는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하며, 유전자양성자는 현재 감염중임을 뜻한다. 항체양성자 263명 중 107명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C형 간염 항체양성자다. 의무기록 분석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C형 간염 전파가 가능한 침습적 시술이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차단술과 통증유발점주사,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침습적 처치 관련 처방명이 112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검사받지 않은 4596명에 대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C형 간염 확인 검사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C형 간염 집단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양천구 다나의원과 원주 한양정형외과 중간결과도 나왔다. 다나의원의 경우, 27일 현재 검사 완료자 1719명 중 C형 간염 항체양성자 100명(5.8%), C형 간염 유전자양성자 70명을 확인했다. 주사처치자 1213명 중 C형 간염 항체양성자는 96명, C형 간염 유전자양성자는 70명으로 확인됐다.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검사 완료자 8625명 중 C형 간염 항체양성자 437명(5.1%), C형 간염 유전자양성자 210명이다. PRP 자가혈시술자 1411명 중 C형 간염 항체양성자 354명(25.1%), C형 간염 유전자양성자 175명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C형 간염 역학조사 검사 종결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6-10-28 09:10:18정책

대진의 허위신고 후 간호사가 처방한 병원 적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대진의를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간호사가 처방을 내는 방식으로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진료하고 원장 장모 등의 건강보험증으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14일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의료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적지 않았다. 의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 및 염증성처치를 실시하거나 상근 방사선사가 업는 사이에 일반직원이 단순영상진단촬영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대진의 제도와 관련해 A의사의 해외출국기간에 B의사가 대진한 것으로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대진의가 상근해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간호과장 등이 입원수진자들에 대해 A의사 처방을 반복한 경우도 있다. 별도 산정이 불가한 품목을 환자에게 본인부담케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 시켜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medicut. C-arm, 봉합사 등을 환자에게 징수하거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할 CT비용을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 시킨 사례 등이다. 적혈구수검사 및 신경차단술(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기도 했다. 비급여대상인 단순포경수술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 후 ‘얼굴의 연조직염’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성장호르몬제주사, 독감,간염 등 예방접종, 발기부전 경구약제 등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후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고 복합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진료하고 원장 장모 등의 건강보험증으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2010-01-14 12:04:29정책

심평원 "C-arm 등 장비신고 누락 주의"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해, 해당 장비신고 없이 신경차단술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이성원)은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 등의 신경차단술은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장비신고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C-arm 투시를 필수로 정하고 있는 신경차단술은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방척추신경근 △후근신경절신경차단술 △척추신경근 △흉요부교감신경절 △복강신경총 등. 이들 시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 또 해당장비에 대한 신고없이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급여비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arm 등 장비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 접속 후 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요양기관 현황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2008-01-20 21:22:00정책

100대100 무통분만 100대 20으로 변경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최근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왔던 무통분만이 현행 100대 100 보험급여에서 100대 20 환자 일부 본인부담으로 변경됐다. 또 무통분만이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신경차단술)의 일부에 포함됐으나 마취 시술 행위로 재분류되어 수가에 수기료, 마취과 초빙료, 기본관리료 등이 가산된다. 3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은 무통분만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무통분만을 통증자가조절법에서 별도 재분류하기로 합의했다. 무통분만 수가는 이에 따라 수기료, 약제비, 치료재료를 포함하여 현행 72,560원~92,560원에서 107,800원~127,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관계기관들은 합의문에서 “산모의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산모의 안정된 출산을 위해 신속히 무통분만 시술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의 민원해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러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계와 출산장려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모색한 결과”라며 “앞으로 의료계가 국민건강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2004-12-03 10:38:3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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